굴착공사 사전 '지하안전영향평가' 의무화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11.15 11:13

앞으로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공사를 하려면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지하 10미터 이상 터파기를 하는 사업에 대해
사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사업은
도시 개발과 에너지 개발, 항만 건설, 관광단지 개발 등
16개 분야입니다.

제주도는
굴착공사 이후에도
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를 통해 현장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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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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