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포커스] '위기의 어린이보호차량'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7.11.15 18:19
VCR
제주자치경찰단이 운영하는 어린이교통 공원입니다.

어린이들이 체험을 통해 교통 안전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한 곳입니다.

직접 보고, 만지고, 작동하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씽크]
" 차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차가 오른쪽에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손을 들을 때 왼손을 들라고 하는 이유가 운전하시는 분이 잘 보게 되거든요."






안전하게 보행하는 방법부터 당연하게 생각했던 안전규칙을
다시 되새겨봅니다.

[인터뷰 유나린 ]
"차가 올때는 손을 들다가 초록불이 깜빡깜빡하면 건너면 안돼요."

[인터뷰 김채은 ]
"횡단보도를 건널때 차의 멈춤을 확인해요."

흥미로운 체험을 통한 교육 효과는 기대 이상입니다.

스스로의 안전에 대해 고민하고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인터뷰 현유정 / 어린이집 교사]
"반복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안전교육에 대해 확실하게 인지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행동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브릿지 이정훈기자]
"이 곳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는 연간 2만3천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같은 안전교육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지난해 6월 제주시 조천읍 우회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차량 교통사고

사고 당시 어린이집 차량에 타고 있던 3살 A양이 머리를 크게 다치는 등
어린이들과 보육교사 등 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제한속도가 시속 70km 도로에서 110km의 과속으로
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신호를 받고 주행하던 어린이집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in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12살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890여 건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4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고 천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4명 가운데 3명은 취학전 아동이었고
전체 부상자의 39%도 취학전 아동이 차지했습니다.
cg-out

이 때문에 교통당국은 자칫 많은 인명 피해를 낳을 수 있는
어린이 통학 차량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학원 등 어린이들을 태우는 차량은
노란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어린이 통학 차량에 반드시 보호자를 태워 타고 내릴때
안전 지도 등의 역할을 맡도록 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차량은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고
추월을 당하지 않는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뷰 정미숙 / 도로교통공단 교수]
"어린이통학차량으로 등록을 하려면 조건이 있죠. 어쨌든 경찰청에서 등록증을 받아야하거든요. 그 기준에 시설적인 측면, 구조적인 측면도 들어가고 그만큼의 의무가 뒤따르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거죠. "






(utube 영상- in)

이처럼 어린이 보호차량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다른 나라들도 비슷합니다.

온라인에서도 소개된 한 영상입니다.

노란색 스쿨버스가 한 교차로에서 멈춰서고 아이들이 내립니다.

그러자 약속이라도 한 듯 양쪽 차선의 차들이 모두 버스를 따라
속도를 줄입니다.

아이들이 모두 내릴 때까지 모두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립니다.

(utube 영상- out)

하지만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지는 어린이 보호차량의 위상은
제주에서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하원 시간에 맞춰 아이를 집으로 데려다주는 유치원차량에 동승했습니다.

아이들이 의자에 앉자 지도 교사가 안전벨트를 채웠는지 확인하고 천천히 이동합니다.

곧이어 골목길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아이들을 태우고 집으로 가던 보호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에 의해 멈춰섭니다.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노란색 어린이 차량이지만
양보하는 차량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치관 / 유치원통학차량 운전기사 ]
"애가 타야 저희는 출발하기 때문에..그러면 또 유치원에 전화가옵니다. 진로를 왜 방해하냐고 아침에 바쁜데 이면도로에 차 세워놓는다고.."


어린이 보호 차량을 만난 상대 운전자는 정차하거나 천천히 서행해
운행해야 하지만 지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내리고 있다는 경광등이 작동하지만
기다려주기는 커녕 추월하기 일쑵니다.

[인터뷰 고연희 / 유치원 교사 ]
"아무래도 뒤에서 빵빵 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좁은 골목길에 정차했을때 아이들이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어른인데도 깜짝깜짝 놀라요. 아이들도 놀랄때가 많아요. "





특히 어린이보호차량 운전자들이 다른 운전자들이 내는
잦은 경적에 시달리면서 안전 운행에도 큰 방해가 됩니다.


[인터뷰 김치관 / 유치원통학차량 운전기사 ]
"어린이이기 때문에 벨트만 메서 운전기사에게 몸을 맡기는 거지. 어린이들이 인지 능력이 빠르지 못하기 때문에 급제동할 경우 턱도 다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




이 같은 운전자들의 태도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달리는 속도를 보여주는 전광판은 제한속도를 넘었다고 나타내지만, 운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마주오는 차량이 어린이 보호차량이지만
속도도 줄이지 않고 당당하게 역주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 차량과 어린이 보호차량을 구별하지 않는 습관은
차량 안에 타고 있는 어린이 뿐만 아니라
상대 운전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브릿지 이정훈기자]
"추월 금지 등 어린이보호차량 관련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 비교해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CG-IN
어린이보호차량을 추월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 최대 10만원 뿐만 아니라
중앙선 침범과 같은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CG-OUT

[인터뷰 현정아 / 제주자치경찰단 경장]
"도로교통법 제51조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서 어린이나 영유아의 승하차를 알리는 점멸등 장치를 작동중일 때는 버스가 정차한 차로나 옆 차로는 물론 반대차로에서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까지도 반드시 일시 정지해서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만으로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라 어렵습니다.

엄격한 법과 규칙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되는 어린이보호차량으로 등교하며 자라는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자신이 운전을 하게 되면,
보호차량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의식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클로징 이정훈기자]
"우리 아이들의 밝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어린이보호차량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카메라포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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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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