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가 대입 수능시험이 연기되면서
수험생들의 항공권 예약 변경과 취소 수수료 등을
면제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7개 항공사는
수능이 치러지는 오는 23일까지
수험생과 동반 가족에 한해
항공권 예약변경과 취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수능 수험표 사본과
가족관계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수료 면제 기간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항공사 등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