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무단배출에 대해
처벌과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달 심사를 보류했던
제주도 가축분뇨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오늘(30일) 수정 가결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할 경우 배출시설 허가를 취소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벌 기준을 담았습니다.
다만, 신규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반경 1km 이내 마을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내용은 삭제됐고
과징금 상한 규정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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