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공미술 가운데 30% 이상이
철거 또는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 조례가 제정됐는데
이제라도 체계적인
관리 보수가 이뤄질 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색이 바랜 마을 벽화길.
부식되거나 파손된 조형물.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이
투입된 공공미술작품들이지만,
관리는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상당수가 철거되거나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지역 이미지를 살리고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됐지만,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부실한 사후관리로 외면받고 있습니다.
<인터뷰:고명희/제주인권연대 대표>
"설치 이후에는 관리자가 없고,
예술가들도 따로 관리를 안하고
공공에서도 사후 정비를 안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도가 올해 처음으로
공공미술작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작품 660여 점 가운데
33%인 220여 점이
철거 또는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관리 주체가 모호하고
정비 기준도 없다는 지적에 따라
제주도가 관련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때
설치 장소와 설치 이유,
그리고 주민 의견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기존에는 없던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반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처리 결과를 기록 보존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인터뷰:김미영/제주도 문화예술 담당>
"그동안 관리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던 만큼
앞으로 정기적인 조사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미술작품의 공익성과
보존 가치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염두한
충분한 고민과 제도 개선이 없다면
설치만 해놓고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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