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18일) 임시회에서
손유원 의원이 발의한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에는
제주도지사가 4.3 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최종 공휴일 지정과 시행 여부는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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