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이 사실상 물건너 갔습니다.
국회에서 연내 처리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서 결국 도의원 2명 증원은
어렵게 됐습니다.
선거구 통폐합이 불가피해졌지만,
이마저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도의원 정원을 2명 늘리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간 의견차로 이렇다할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3당 간사회의에서도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당측에서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시점에 맞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일관되게 유지했고
나머지 당은
우선 의원 정수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연동형 비례대대표는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쪽으로 맞서면서
발목을 잡았습니다.
일말의 기대를 가졌지만
결국 12월 국회 처리도 물 건너갔고
내년 2월 다음 국회 일정에서도
처리될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원 29개 선거구 통폐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인구 상하한선을 기준으로 한
조정안을 지난 13일 제출했습니다.
아라동 등 일부 선거구를 분리하고
인구수가 적은 지역을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씽크:강창식/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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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정수 확대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선거구 통폐합은 기정 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더이상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게
지금 제주의 현실입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구획정위안 제출 기한을
어기면서까지 기다리고 있지만, 이렇다할 해법이나
소득을 얻지 못하면서 큰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