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6단계 제도개선안이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제출된
6단계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주도 미래비전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특별법에 명시한 것과
투자진흥지구 관리 강화,
그리고 렌터카 차량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근거 규정 등
39건이 반영됐습니다.
정부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내년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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