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에 적용하게 될
새로운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공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제 6선거구의 경우
삼도 1.2동이 하나의 선거구로,
오라동이 독립선거구로 분구됐습니다.
제9선거구의 경우 아라동이 독립선거구로,
삼양과 봉개동이 하나의 선거구로 조정됐습니다.
대신 제2선거구와 제3선거구로 나뉘었던 일도2동은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됐습니다.
또 서귀포시 20선거구와 21선거구 였던
송산동과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효돈동, 영천동은 하나의 선거구로 합쳐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인구 수를 제 1기준으로 적용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2월까지
도의원 2명을 증원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를 기준으로
다시 선거구획정안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