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안 공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12.27 11:01

내년 6월에 적용하게 될
새로운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공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제 6선거구의 경우
삼도 1.2동이 하나의 선거구로,
오라동이 독립선거구로 분구됐습니다.

제9선거구의 경우 아라동이 독립선거구로,
삼양과 봉개동이 하나의 선거구로 조정됐습니다.

대신 제2선거구와 제3선거구로 나뉘었던 일도2동은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됐습니다.

또 서귀포시 20선거구와 21선거구 였던
송산동과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효돈동, 영천동은 하나의 선거구로 합쳐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인구 수를 제 1기준으로 적용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2월까지
도의원 2명을 증원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를 기준으로
다시 선거구획정안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