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하게 될
새로운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공개됐습니다.
인구상한을 초과한 선거구는 분리되고
일도동과 서귀포시 일부 동지역은
선거구가 통합됐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도의원 증원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획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9월말 기준 인구 상한을 493명 초과한
6선거구는 오라동과 삼도 1,2동으로 분구됐고,
1만 9천 410명을 초과한 9선거구는
삼양동과 봉개동을 하나로 묶고
아라동을 독립 선거구를 지정했습니다.
일부 동지역은 통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같은 동이지만 2선거구와 3선거구로
분리됐던 일도2동이 합쳐졌고
서귀포시에서도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20선거구와 21선거구가 통합돼
송산동과 효돈 영천, 정방, 중앙, 천지 동 등
6개 동지역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게 됐습니다.
읍면지역은 지역 정서와 문화적 특성 등을 감안해
기존 선거구를 유지했습니다.
<씽크:유종성/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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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명칭도 바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 표기에서
선거구에 해당된 읍면동지역으로
변경됐습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의 선거구획정안을 입법 예고 하고
조례규칙 심의와 도의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표류중인
도의원정원을 늘리는 특별법 개정안이
내년 2월 까지 처리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씽크:유종성/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클로징:김용원기자>
"인구수를 기준으로
조정 폭을 최소화해
선거구를 재조정했지만,
통폐합에 반대했던
지역 반발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