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주차단속요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합니다.
제주도는
주정차 단속 권한은 공무원에 부여돼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과 다른 지자체 채용 사례를 감안해
내년부터 주정차단속요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주정차단속요원은
일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가 채용돼
단속 업무를 해 왔습니다.
제주도는
환경미화원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내년 상반기 안으로 조직 진단을 거쳐
정규직 채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