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 대상 확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12.28 10:48

내년부터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 대상이 확대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4톤 이상에서 3톤 이상 선적으로 확대합니다.

30톤 이상 선적에 대한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방비 보조율도
내년부터 톤수에 따라 6.8%에서 9.15%까지 상향됩니다.

아울러 지난달 한중 어업협상이 타결되면서
중국 배타적 경제수역내
우리나라 어선의 내년 상반기 갈치 조업시기가 한달 연장됩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