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 가운데 이틀 동안
7백대가 넘는 차량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제(2일)까지
이틀 동안 CCTV 를 통해
중앙차로제와 가로변차로제 위반 차량을
단속한 결과 첫날에는 240대,
어제는 550대 등 790여대를
적발했습니다.
위반 차량의 70%는
24시간 통행을 제한하는
중앙차로제 구간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됩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