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악취 발생 양돈장과 일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보다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악취측정기준을 근거로
기준치를 초과한
한림읍 양돈장 등 96개소, 89만 제곱미터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당 양돈장 가운데 일부는
악취 허용 기준치를 최고 3백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 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받게 되며
악취방지 시설설치가 의무화되고 악취배출 기준도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오는 24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중에 최종 방침을 정할 계획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