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에 환경기여금 부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01.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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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원인자 부담 형태의
환경기여금 도입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1년째 부과 대상과 방법은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기여금을 관광객에게
단일 요금 체계로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환경 처리 비용을
환경기여금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는 지난해 워킹그룹에서 시작됐습니다.

워킹그룹은 지난해 초
환경기여금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제주도에 권고했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환경기여금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부과대상을 관광객에게 특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연구원은
관광객 등 유입인구 증가로
쓰레기와 하수, 교통난 등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환경기여금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과 대상과 요금 체계를
구체화한 것이 눈에 띕니다.


관광객에게 부과하되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을 내는 제주도민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광 패턴이 다양한 만큼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는
요금을 단일화해야 한다고 덧붙혔습니다.

징수된 기여금은
환경 처리 비용과
법정보호구역에 포함돼 재산권에 제약을 받는
사유지 보상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제주도는
숙박과 버스 이용요금에 포함시켜
관광객에게 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관련 용역을 통해
부과 금액과 방법 등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씽크:강순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수도 담당>
"부담금 신설 목적이나 요건, 부과 기준과 적정 금액
그리고 징수 방법 등 필요한 사항들이 (용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연말까지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특별법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인데,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관광지 입장료 등과의 이중부과 논란 등은
풀어야 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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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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