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인
주정차 단속 인력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양 행정시는
정규직 채용 기준 등을 부분 조정해
비정규직인 기존 주정차 단속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채용 기준에 경력 우대 조건 등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재활용 수거와 청소 인력의 정규직 전환 여부는
일단 고용 기간을 6개월 연장 한 뒤
조직 진단을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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