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자동차세 연납시 10% 할인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01.10 10:42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번 달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습니다.

접수처는
행정시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과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이 달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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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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