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내용의
도의원 정수 조례 개정안이 다음주 도의회에 제출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의원 구역과 의원정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마무리된 만큼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오는 26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도의원 6선거구에 있던 오라동과 9선거구 아라동을
단독 선거구로 분구하고
제주시 일도동과
서귀포시 6개 동을
각각 하나의 선거구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와는 별도로
의원 정원을 두 명 늘리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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