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대채인력 지원제도 운영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01.18 11:46

제주특별자치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원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지원합니다.

대체인력 지원은 최장 5일 동안
노인 양로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국고 지원 생활시설에
우선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대체업무를 담당할
사회복지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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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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