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 통폐합…복합용도지구 도입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01.21 09:12

기능이 비슷한 용도지구가
일부 통폐합되고
복합용도지구가 새로 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용도지구 통폐합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개정안에는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보존지구는 보호지구로 통합하고
용도별로 건축행위를 일부 완화하는
복합용도지구 신설 등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낮은 건물 신축을 제한하는
최저고도지구도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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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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