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조만간 축산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합니다.
제주도는
지난 18일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는 24일까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29일 악취관리지역을 지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악취 측정 횟수를 늘리고
위반 농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농가측은 악취배출 허용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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