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01.23 17:21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합니다.

공동주택 경비와 청소 노동자는
30명 이상이라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과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등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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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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