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설 제수용품 원산지 단속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01.25 10:58

제주특별자치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수산물 원산지 단속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14일까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중점 관리품목으로 지정된
수산물과 제수용품의 원산지 허위표기나
미표시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

점검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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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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