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수산물 원산지 단속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14일까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중점 관리품목으로 지정된
수산물과 제수용품의 원산지 허위표기나
미표시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
점검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