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청년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재산형성 저축 지원 사업은
만 15살 이상 39살 미만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월 10만 원씩 5년간 저축하면 만기시
원금의 다 섯배인 3천만원과 이자를 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월 급여 190만 원 이상 조건으로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와 근로자 주택 자금 등을 지원해 근로여건 개선을 유도합니다.
사업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제주도청에서 받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