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주식회사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취수 허가량
증산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제주도는
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 지하수 취수량 증산에 부정적 의견을
보인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지난해 12월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법제처는
상수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기업에 지하수 증산을 허가하는 것은
특별법 입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유권해석을 제주도에 전달했습니다.
한국공항은
제주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