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주식회사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취수량
증산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법제처 유권해석을 따른 것인데,
한국공항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한국공항은
지난해 4월 제주도에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신청했습니다.
하루 100톤에서 150톤으로
취수량을 50톤 늘려달라는 것입니다.
찬반 논란 끝에 취수량을 130톤으로 조정한 변경안이
지하수 심의위원회와 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지만,
결국 본회의에서 보류되면서 표류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안을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간기업 지하수 증산 허용이
특별법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수용했습니다.
법제처는
제주특별법에서
민간기업의 지하수 개발 이용을 금지하고 있고
이미 허가된 경우 승인된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씽크: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
"확실하게 한번은 짚고 넘어가자해서 공식적으로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법제처에 자문을 받자. 그래서 법령
해석을 요청한거죠. 지난해 5월에.."
이번 반려 결정은
앞으로 한국공항을 포함한
민간기업의 지하수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한국공항측은
더이상 지하수 증산 신청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이번 제주도의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씽크:한국공항 관계자>
"다시 신청할 수 없잖아요. 전부 반려할 것이니까
유권해석은 논란이 많아요."
한국공항은
이번 처분과 관련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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