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원이
지역 출판업계 진흥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조례에는
제주도가 5년마다
지역 출판업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출판 관련 물류비와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김태석 의원은
도내 출판사 440여 곳 중
책을 발행하는 곳은 10곳 미만이라며
지역 출판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는
다음달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됩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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