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실시하는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비용 한도액이
4억8천2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비용 한도액을
4억8천2백만 원으로 발표했습니다.
비례대표 도의원선거는 7천600만 원,
지역구 도의원선거는 평균 4천430만 원,
교육의원선거는 평균 5천580만원입니다.
선거에 나서는 후보는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게 되며,
10%이상 15% 미만은 50%,
10% 미만은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