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02.05 16:27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기간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구민 행사나 모임에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경로당에 과일 선물을 전달하는 행위,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 발송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선사업을 주관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 단체에 후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선관위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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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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