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확대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선원 보험 가입 대상 선적이
기존 4톤 이상에서
3톤 이상으로 확대 됐습니다.
이에 따라
3톤 이상 어선 160여 척이
어선원 의무 가입 대상에 추가됐고
승선원 5백명이 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어선원 보험은
어업활동 중 재해를 당한 선원을 위한
산재 보험 일종으로
어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