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판매되는 닭고기 절반 가량이 등급 판정 없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2군데 육계업체에서 도계된
닭은 824만여 마리로 이 가운데 44%만이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급식소나 대형마트, 프렌차이즈 업체과 달리
시장이나 식육점,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는 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닭고기가 판매됐습니다.
제주도는 안전한 닭고기 공급을 위해 올해 전국에서 처음
닭고기 등급 판정 수수료를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