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차로 위반 예정대로 단속"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02.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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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예고한대로 다음달부터
우선차로제 위반차량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근거가 없다는 오영훈 의원의 문제제기에는
관련 법규를 모르고 한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대중교통 개편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차량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제주특별자치도가
하룻만에 기자회견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단속근거로 제주특별법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제시했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자치단체장은 일정 지역에서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단속은 물론
과태료 부과와 징수권한을
제주도로 이관해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영훈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상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시간당 100대 이상의 버스가 통행해야 하지만
제주는 이에 한참 못 미쳐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그래서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도입한 것이며
버스 뿐 아니라
택시, 전세버스까지 운행을 허용함으로써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는게 제주도의 설명입니다.

또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제주특별법상 제주도지사 권한인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당초 예고한대로 다음달부터
우선차로 통행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씽크)오정훈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장
이미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부분에 대해 유예했는데,
3월 1일부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태료를 부과할 겁니다.

본격적인 단속을
코 앞에 두고 제기된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의 법적 근거 논란.

원희룡 도정의 최대 현안인 만큼
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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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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