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3월 2일)부터
경상도 지역에서 생산된 산란계 병아리 반입이 허용됩니다.
제주도는 AI 비발생지역인
경남과 경북지역산 살아있는 산란계 병아리 반입을
모레(3월 2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반입 농가는
7일 전에 반입신고와 사전 AI 검사를 마쳐야 하고
반입 후 일주일간 사후 검사와
2 주간 예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동안 제주는
달걀을 생산하는 산란계 병아리를 다른지역에서
전량 반입했지만
지난해 11월 반입이 중단된 이후
대란 생산비율이 20% 감소하는 등 달걀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