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정수 확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2월 국회에서 불발됐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오늘(1일) 새벽
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공직선거법 안건을 의결했지만
전체회의 처리가 자정을 넘겼습니다.
결국 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고
도의원 증원 처리도 무산됐습니다.
국회는 다음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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