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수용 가능한 적정 차량 대수가
39만 6천대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도내 교차로 통행속도의 최저 기준을 시속 20km로 가정하고
현재의 차량증가추세를 감안했을 때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종별로 보면 자가용이 36만대,
렌터카 2만 5천대.
전세버스는 1천 6백대 등으로 산정됐습니다.
특히 지금의 차량증가세를 제한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주요 지점에서의 시속이
19.9킬로미터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차량 2부제와 교통 혼잡세 징수.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부과해
자가용 운행 대수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또 제도개선을 통해
렌터카는 지금보다 7천여 대,
전세버스는 590여대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