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 제한과
렌터카 총량제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작업이 추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자동차 운행제한과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 이양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조례 제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조례에는
자동차 운행 제한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렌터카 수급 조절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현재 3만 2천대인 렌터카를 2만 5천대로 7천대 감축할 계획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