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차량 운행 제한과 렌터카 총량제 도입이 가능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운행제한과 총량제를 도입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렌터카와 전세버스 출입이 금지된 우도.
시행 이후 5개월 동안 드나든 차량은 2만 6천여 대로
2016년 같은 기간 8만 여 대보다 65% 감소했습니다.
우도 처럼 제주지역 부속 섬에만
적용됐던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도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토부장관의 자동차 운행 제한 권한이
제주도지사로 이양됐습니다.
이에따라
총량제나 이부제,
그리고 우선차로 처럼
특정 차선의 출입 차량을 제한하는
조치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더 이상 법 해석 차이로
우선차로제가 혼선이 빚어져선 안된다며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원희룡 지사>
렌터카 총량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특별법 개정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는 렌터카 등록 뿐 아니라
총량을 관리하는 수급조절도 가능해 졌습니다.
관련 조례에는
렌터카 수급계획과
수급조절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1차 목표로
현재 3만 2천대인 렌터카 대수를
2만 5천대로 7천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씽크:오정훈/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장>
차량 운행 제한과 렌터카 총량제 등은
오는 20일 전후로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하반기부터 제도화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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