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5일) 오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제주와 세종시 도의원 정수 확대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일부 선거구를 통폐합했던
기존 선거구 획정안은 폐기되고
인구 상한을 초과한 6선거구와 9선거구를
분구하는 획정안으로 변경됩니다.
제주도는
내일(6일) 오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어
재획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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