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총량제 도입을 반 년 앞두고
렌터카 증차 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 렌터카 유입을 막고
차고지 면적 기준 등을 강화해
증차를 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렌터카 총량제 도입을 담은
개정 특별법 발효를 6개월 앞두고
렌터카 증차 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지난 8일까지
증차 2천 3백여 대와 신규 380대 등
2천 7백여 대 규모의 렌터카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불과 10여일 만에
연평균 증차 대수에 버금갈 정도로
신청이 폭주한 것입니다.
제주도는
반년의 경과 규정 기간
렌터카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의도적인 증차 신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총량제 도입 전
과도한 렌터카 유입과 증차 시도를
사전에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개정 특별법 시행 이전인 6개월 동안 과도기를 이용해
개정법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렌터카 수급 조절을 회피하기 위한 이런 시도를 지켜볼 수 만은 없습니다. 관련 법령 내에서 도지사 권한을 총동원해 차단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수급조절계획 시행일 이전까지
렌터카 차고지 건축과 개발행위 인허가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차고지 면적도 승용차는
현행 13제곱미터에서 16제곱미터까지 강화하고
차고지 면적의 최대 30%를 감면해주는
차고지 감면률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행정명령과
도내 일시 상주 영업신고 제한을 통해
다른지역 렌터카 유입도 차단할 방침입니다.
<씽크:오정훈/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장>
"업계 전반적인 체질 개선이나 교통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반칙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렌터카 증차와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이번 조치에
업계에서도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과
수급 조절을 위해 필요하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