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렌터카 총량제 도입을 앞두고
신규 증차 등록을 대부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증차 신청된
렌터카 3천 4백여 대 가운데
92%인 3천 1백여대에 대해
자진 취하 또는 증차 수용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화된 차고지 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이유 등으로
증차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렌터카 총량제와 운행 제한 근거인
개정된 제주특별법은 오는 9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