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개정해 4·3위원회 권한 강화"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03.26 11:41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이
오늘(26일)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권은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전체 70개 조문으로 이뤄진 이번 개정안은
4.3위원회를 상근직으로 구성하고
자료제출 명령권 등
조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사유재산권 침해소지가 있는
희생자 유해발굴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모레(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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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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