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최근 렌터카 업체들의 잇따른 증차 신청을
사실상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대형 렌터카 업체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법적 대응 조짐마져 보이고 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내 한 렌터카업체는 차량 보유 대수를 늘리기 위해
최근 170여대에 대해 새로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등록이 허용된 차량은 20대로 나머지 차량은 거부됐습니다.
렌터카 차량 조절에 나선 제주도가 업체들의 무분별한
보유 차량 늘리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주도가 특별법 개정으로 렌터카 수급 조절 계획을 발표하자
이달 초부터 렌터카 차량을 늘리겠다는 신청이 봇물을 이뤘습니다.
지난 2일부터 10여일만에 3천4백여대의 증차 요구가 접수됐는데
이는 평소 1년치 신청량과 맞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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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이 가운데 자진 취하한 차량을 제외한 2천2백여대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87%인 천9백여대 대해 등록 불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CG-OUT
그러면서 앞으로도 차량 수급 조절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최대한 렌터카 증차를 억제할 방침입니다.
<씽크:오정훈/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장>
"업계 전반적인 체질개선이나 교통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반칙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같은 강력한 억제 조치가 나오면서 렌터카 업계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수급 조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반응과 함께
일각에선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업체들은 관련 조례 제정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초법적 조치라며 법적 대응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전화녹취 00 렌터카 관계자 ]
"조례 개정이 이뤄져야 되는데 6개월 동안 (증차를) 강제적으로 도청에서 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처럼 대형 렌터카 업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총량제가 본격 시행되는 오는 9월까지
렌터카 증차를 억제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법적 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