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헌법 명시 '부정적' (일)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8.03.30 15:21
영상닫기
대통령이 주도한 정부 개헌안이 지난주 공식 발의되면서
개헌을 위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여야는 개헌안 협상 재개와 함게 여론전에 들어갔는데요.

대통령 발의안에 빠졌던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를
헌법에 명시하는 논의가 재개될 지 주목됩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달 27일 긴급 성명을 내고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근거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지방 분권 모델 완성을 위해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원희룡 / 제주도지사 (지난 달 27일) ]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근거 없이는 전국 통일성과 지역 형평성이라는 부처의 논리에 막혀 번번이 특별자치가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이 발의되자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부랴부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주도가 아닌 국회 중심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새로운 헌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오면서
대통령 발의안에 빠졌던 제주특별자치도 지위를 헌법에 명시할 지가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국회 수장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4.3 70주년을 앞두고 제주를 찾았던 정 의장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0년이 다되도록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별자치도 지위나 운영에 관한 것은 고치기 어려운 헌법보다 법률로 정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 국회의장 (지난 달 28일) ]
"헌법은 경성입니다. 한번 개정을 해놓아도 오랫동안 다시 개정하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내용은 법률로 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의장은 제주도민의 의견이 다를 수 있어 국회 헌법 개정 과정에
논의는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개헌 발의안에 이어 국회를 이끄는 수장 역시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부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
논의과정이 순탄지 않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기자사진
이정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