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고용사업장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04.03 10:58

제주시가
노인고용사업장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50명 미만 영세사업체 가운데
만 65살 이상 노인을 고용한 지 2개월이 지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입니다.

해당 업체에는
노인 1명당 월 20만 원을 최대 5명까지 지원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15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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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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