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 '별장' 사용 여부 조사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04.05 10:57

제주시가 다음달까지
신축 건축물의 별장 사용여부를 일제 조사합니다.

이번 조사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가
중과세로 환원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 대상은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296동이며
읍면지역에 있는
150제곱미터 이내 농어촌주택과 부속 토지는 제외됩니다.

조사 결과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중과세율 3%를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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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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