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서귀포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모두 7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법 위반 7개 건축물에 대해
8천 7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가 하면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견 제출기한으로부터 248일이 지나서야 내렸습니다.
또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지원하는 주거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가 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공무원 2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함께
22억 8천만원의 추징이나 감액, 회수를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