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수·상속 자격 완화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04.10 10:50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양수와 상속 자격이 완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개인택시 면허권을 넘겨 받거나
상속을 받을때 적용되는 운전 경력을
사업용 자동차는 4년에서 3년으로
자가용은 8년에서 6년으로 조정합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