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영세기업과
35살 이상의 청년들도
앞으로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 청년 일자리와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대책으로는
그동안 각종 지원 대상 업체가 5인 미만으로 확대되고
청년 나이도
종전 34살 이하에서 39살 이하로 늘어납니다.
이 밖에도 청년근로자의 거주 안정을 위해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고
제주 청년 창업사관학교 설립도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