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불법 사금융 거래 집중 단속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04.24 11:04

제주특별자치도가 불법 사금융 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대부업체 최고 금리가 인하되면서
불법 금융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을 경우
신고센터 1332로 신고하면 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단속을 벌여
불법 광고 전화 51건에 대해
전화이용을 중지하도록 행정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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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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