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 지원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04.24 11:19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를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73억 원이며
다중이용시설에는 최대 두 기를,
공동주택은
주차면수 20면 당 한 기를 지원합니다.

시설과 주택 소유자 또는 운영 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환경공단 심사 후 설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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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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